소의 객관적 병합의 요건

제2절 소의 객관적 병합의 요건

1.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심판될 수 있을 것

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심판될 수 있어야 하므로, 서로 다른

소송절차에 의하여 심판될 청구는 병합하지 못함이 원칙이다(민소 253조). 그래서 통상의 민사소송, 비송사건, 가사소송, 행정소송, 조정사건,

가압류·가처분사건 등 절차는 서로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, 이들 사이에는 병합을 인정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. 판례도 통상의 민사사건과 가처분에

대한 이의사건은 병합할 수 없다고 한다(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1다23225 판결). 그러나 가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는

특별규정을 두어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으므로(행소 10조,

가소 14조), 예컨대 행정소송에서 민사상의 관련 손해배상·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병합할 수

있고, 가사소송인 이혼소송과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[가소 2조 1항 다호 (3) 다류 사건] 및 가사비송인 재산분할청구를 병합할 수

있다.

재심의 소에 일반 민사상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, 판례는 이를 부정하여 병합한 일반

민사상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한다(대법원 1997. 5. 28. 선고 96다41649 판결). 한편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(민소 490조

2항)에는 일반 민사상 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(대법원 1989. 6. 13. 선고 88다카7962 판결).

2. 각 청구에 관하여 수소법원에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

병합사건 증 한 개의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이 병합된 다른 청구에 관해서도

관련재판적에 의하여 관할권을 가지게 될 때에는(민소 25조), 이 요건은 문제되지 않는다. 그러나 다른 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는 사건은 병합하지

못한다.

3. 각 청구 사이의 관련성의 필요 여부

일반적으로 병합사건 상호간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도 병합심리 대상이 될 수 있음이 원칙이다.

그러나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는 청구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련성이 있음을 요하고, 또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민사청구를 병합할

경우에는 관련 청구임을 요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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